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2020.2.18)
- 지역개발정보(구리시)
- 2020. 2. 28.
구리시 고시 제2020 – 20호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3 - 35호(2013. 3. 8.)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지형도면 고시, 구리시 고시 제2018 - 97호(2018. 8. 7.)로 정비계획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고시, 구리시 고시 제2019 - 1202호(2019. 9. 30.)로 정비계획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고시 ‧ 지형도면 고시된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같은법 제57조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
2020. 2. 18.
구 리 시 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명 칭 :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339번지 일원
○ 면 적 : 84,023.00㎡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명 칭 :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구리시 딸기원로3, 2층(교문동)]
○ 대표자 : 조합장 김 효 일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60개월
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0. 2. 17.
바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이하 첨부자료 참조============
200217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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