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2020.2.18)

반응형

구리시 고시 제2020 20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3 - 35(2013. 3. 8.)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구리시 고시 제2018 - 97(2018. 8. 7.)로 정비계획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고시, 구리시 고시 제2019 - 1202(2019. 9. 30.)로 정비계획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고시 지형도면 고시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같은법 57조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

 

2020. 2. 18.

구 리 시 장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명 칭 :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339번지 일원
면 적 : 84,023.00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명 칭 :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구리시 딸기원로3, 2(교문동)]
대표자 : 조합장 김 효 일

.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60개월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0. 2. 17.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이하 첨부자료 참조============

200217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hwp



구리 딸기원2지구 지형도면 고시도




딸기원2지구 건설계획01

딸기원2지구 건설계획02

딸기원2지구 건설계획03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