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창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19.7.24)
- 지역개발정보(구리시)
- 2019. 7. 25.
구리시고시 제2019 - 106호 인창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0-158호(2010.5.11.), 구리시 고시 제2017-121호(2017.10.13.)로 결정 고시되고, 구리시 고시 제2018-42호(2018.04.03.)로 사업시행인가 된 구리시 인창동 284-3번지 일원 인창C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9. 07. 구 리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 2019. 07. 24. 5. 관리처분계획인가 요지
----------------- 이 하 관 계 도 서 참 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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