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창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1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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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고시 제2019 - 106호

인창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0-158호(2010.5.11.), 구리시 고시 제2017-121호(2017.10.13.)로 결정 고시되고, 구리시 고시 제2018-42호(2018.04.03.)로 사업시행인가 된 구리시 인창동 284-3번지 일원 인창C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9. 07. 

 구 리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명 칭 : 인창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구리시 인창동 289-29번지 일원
 나. 면 적 : 50,487m² ❲주택단지(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면적 35,423m², 기반시설 15,064m² (도로 13,435m², 공원 1,62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인창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윤희옥)
  나.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99, 태림빌딩 300호 

 4.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 2019. 07. 24. 

 5. 관리처분계획인가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1) 대지면적 : 35,423㎡ (C1 : 24,114㎡, C2 : 7,754㎡, C3 : 3,555㎡)
    2) 건 폐 율 : 32.51% (C1 : 20.84%, C2 : 64.90%, C3 : 41.01%)
    3) 용 적 률 : 374.3% [C1(주거) : 269.42%, C2, C3(상업) : 597.93%]
    4) 연 면 적 : 200,471.9267㎡
    5) 규 모 : C1 : 지하2층~지상28층, C2 : 지하6층~지상42층, C3 : 지하3층~지상19층
    6) 최고높이 : 145.55m
    7)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 공동주택 9개동, 판매시설․공동주택 복합용도 2개동, 근린생활시설 1개동,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복합용도 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등
    8) 세 대 수 : 1,180세대
    9) 주차대수 : 1,734대

----------------- 이 하  관 계 도 서  참 조 -----------------


인창C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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