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택E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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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고시 제2020 - 67 호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0-158호(2010.05.11.)호로 재정비촉진계획(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 되고, 구리시 고시 제2019-5(2019.01.02.)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구리시 고시 제2019-98(2019.07.12.)호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된 구리시 수택동 496-6번지 일원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0. 06. 03.

 구 리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명 칭 :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구리시수택동 496-6번지 일원
 나. 면적 : 146,840㎡ [대지면적 99,525㎡, 기반시설 47,315㎡(도로, 공원 등)]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임승순)
 나.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104, 한아름빌딩 5층 

 4.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 2020. 06. 03.

 5. 관리처분계획인가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1) 건축면적 : 18,584.09㎡(E1 : 6,726.31㎡, E2 : 5,954.65㎡, E3 : 3,268.00㎡, E4 : 2.635.13㎡)
  2) 건 폐 율 : 19.11% (E1 : 13.21%, E2 : 20.23%, E3 : 25.17%, E4 : 67.72%)
  3) 용 적 률 : 291.63%
                  (E1 : 280.35%, E2 : 280.02%, E3 : 276.43%, E4 : 577.76%)
  4) 연 면 적 : 200,471.9267㎡
  5) 규 모 : E1 : 지하3층~지상35층, E2 : 지하3층~지상30층,
               E3 : 지하2층~지상26층, E4 : 지하6층~지상23층
  6) 최고높이 : 101.95m
  7)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 공동주택 25개동, 판매시설 ․공동주택 복합용도 1개동
  8) 세 대 수 : 3,050세대
  9) 주차대수 : 3,965대

----------------- 이 하  관 계 도 서  참 조 -----------------

수택e구역 관리처분고시.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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