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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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고 제2019 - 741호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경기도고시 제2010-158호(2010.05.11.)호로 재정비촉진계획(정비구역지정) 결정 고시된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구리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6월 일

구 리 시 장

가. 공람기간 : 2019. 06. 14. ~ 2019. 06. 28. (15일간)
나. 공람장소 : 구리시청(도시재생과)
다.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관련도서 공람
라. 의견서 제출장소 : 구리시청(도시재생과)
※ 공람기간내 제출된 의견을 인정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우체국 소인기준으로 인정
마.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내역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〇 종 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〇 명 칭 :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〇 위 치 : 구리시 수택동 496-6번지 일원
      〇 면 적 : 146,840.0m² [대지면적 : 97,200.5㎡, 종교용지 1,304.0㎡, 기반시설 등 48,335.5㎡(도로 33,792.7m², 공원 3,663.0m², 녹지 5,083.3㎡, 광장 1,216.5㎡, 공공공지 1,721.0㎡, 공공청사 2,859.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〇 명 칭 :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〇 사무소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104, 5층(수택동 한아름빌딩)
      〇 대 표 자 :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임승순
      〇 대표자의 주소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01-21 강남주택 가동 204호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60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8. 12. 31.
   6) 시 행 자 :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구리시 검배로 104, 5층(수택동, 한아름빌딩)】
   7) 변경 내용
      -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 : 관계도서 참조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공람내용은 관련법령 및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하  관 계 도 서  참 조----------------------------



2019/02/28 :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정정 고시

2019/01/02 :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수택E구역 지형도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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