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계약 이것만은 기억하자!
- 부동산
- 201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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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나 전세를 계약하면 2년 동안 유효하다. 1년으로 계약했어도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하면 2년이 되는 것이다. 집주인은 그런 주장할 권리가 없다.
▲ 계약만료가 되려면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 이것은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마찬가지다. 아니면 자동연장이 된다.
▲ 자동연장(법률용어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생긴다. 집주인은 그런 권리가 없다. 만약 내가 집주인이면 묵시적 갱신상태로 만들면 안 된다.
법률 조항에서 임대인은 집주인을, 임차인은 세입자를 의미합니다. 읽어보시면 세입자가 꽤 유리하죠?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이것 말고도 더 있는데요.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계약 기간을 가지고 분쟁이 많아서 위에 적은 3가지는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지식정보시스템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일부 조항을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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