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고시 제2020 – 20호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3 - 35호(2013. 3. 8.)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지형도면 고시, 구리시 고시 제2018 - 97호(2018. 8. 7.)로 정비계획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고시, 구리시 고시 제2019 - 1202호(2019. 9. 30.)로 정비계획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고시 ‧ 지형도면 고시된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같은법 제57조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