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송금하였다면?)
- IT 인터넷
- 2014. 4. 13.
착오송금(이체)시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관계
(출처: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 착오송금(이체)시 법률 관계
1.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됩니다.
- 계좌이체시 은행은 자금이동의 원인에 관여함이 없이 중개기능을 수행할 뿐이미로,
- 잘못 입금된 돈이라도 수취인은 계좌에 들어온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됨(대법원 2005다59673 등)
*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 의뢰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음
2. 그러나 수취인은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일단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법적으로는 자금 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착오이체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됨
3.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송금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 그 상대방은 송금오류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수취인이 됨
※ 수취은행은 자금중개의 기능을 담당할 뿐 이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이 되지 않음(대법원 2007다51239)
4. 수취인이 함부로 돈을 빼 쓰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수취인은 잘못 입금된 금원을 송금의뢰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 수취인이 착오입금된 돈을 함부로 인출하여 썼다면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음(대법원 2010도891)
■ 계좌이체시 유의사항
1. 이체 단계에서 수취인의 주요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현재 인터넷뱅킹·ATM 등 자동화기기를 통한 자금이체의 경우, 이체 실행전 '이체정보확인'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음
- '이체정보확인' 단계에서는 받는사람의 이름 및 계좌번호가 표시되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 '이체실행'을 하여야 함
2. 잘못 이체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그 사실을 알리세요.
- 이체가 잘못 이루어진 사실을 안 즉시 거래은행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함
※ 수취인의 동의없이 은행에서 임의적으로 입금 취소 및 수취인 계좌의 지급정지 등 조치를 할 수는 없음
3.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임의반환 받도록 합니다.
- 송금인의 실수로 잘못 이체된 금액을 거래은행이 직권으로 회복시킬 수는 없으므로, 송금인의 요청에 따라 수취인에게 자금을 돌려주도록 협조를 구해야 함
- 은행은 수취인의 정보를 송금인에게 함부로 제공할 수 없기때문에, 은행이 송금인을 대신하여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함
* 현행법상 금융기관은 개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미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취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개인신용정보를 은행이 제공할 수 없음(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등)
- 거래은행에서 다른은행으로 이체된 '타행송금'의 경우에는, 거래은행이 수취은행을 통하여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함
->만일 수취인이 착오입금을 인정하고 반환에 동의하는 경우, 수취인이 송금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
4.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임의 반환 거부시,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수취인 소재 불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임의반환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함
- 이 때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은 수취인이므로, 거래은행이나 수취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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