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고시 제2019 - 137호수택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7-5081호(2007.07.30.)로 정비구역 결정고시되고, 구리시 고시 제2008-60호(2008.12.24.)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구리시 수택동 532번지 일원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19. 10. 01. 구 리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명 칭 :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구리시 수택동 532번지 일원 나. 구역면적 : 32,53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