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교육시간/교육방법 ○ 민방위 1년 차~4년 차 대원 : 연(年) 4시간 집합교육 - 집합교육 4시간 중 1시간 안보교육, 3시간 체험실습 교육 ○ 민방위 5년 차 이상 대원 : 연(年) 1회 1시간 이내 비상소집훈련 ■ 민방위훈련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훈련통지서를 받고 기본교육 및 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는 2번의 보충교육훈련통지서가 발송된다. ■ 민방위훈련 교육 연기(유예) 민방위훈련 교육은 상반기 기본교육, 하반기 보충교육으로 시행된다. 1년에 총 3회에 걸쳐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굳이 민방위훈련을 연기할 필요없이 상반기에 참석을 못 하면 하반기에 2번 있을 보충교육에 참석하면 된다. 교육훈련 유예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교육훈련유예 신청서 (한글hwp 파일)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