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이체)시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관계 (출처: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 착오송금(이체)시 법률 관계 1.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됩니다. - 계좌이체시 은행은 자금이동의 원인에 관여함이 없이 중개기능을 수행할 뿐이미로, - 잘못 입금된 돈이라도 수취인은 계좌에 들어온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됨(대법원 2005다59673 등) *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 의뢰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음 2. 그러나 수취인은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일단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법적으로는 자금 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착오이체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