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자가 집주인인지 확인하라 계약할 때 본인 확인이 중요합니다. 평일 낮에 계약할 경우 이 경우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인이 부부지간 일 때 상대 배우자가 나와서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배우자 것이니까 내가 대신 계약하겠다고 할 때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신분증만으로는 안 됩니다. 대리계약 시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하라(가압류, 대출 등)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보는 것은 가장 기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등기부등본을 봐도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당시 없었던 담보가 나중에 설정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금일 날 담보가 설정되면 그때 잔금일 날 전입..
대표적인 전월세 분쟁 사례로 1.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2.임대차 계약 해지 경우(특약이나 구두약속을 어겼을 경우 중개수수료나 이사비용 문제 등)가 있습니다. 2014년에 관련된 법이 개정된 것이 있고 정책이 새로 발표된 것들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2014.1.1. 임대차보호법 개정시행의 핵심적인 내용은 임차인 중에 소액임차인을 최우선적으로 보장, 보호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대상이 확대된 것이 핵심적인 골자입니다. 반전세, 반월세로 바꿀 때 이 전환율을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2014.2.26. 주택임대차선진화방안 발표는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꿨다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2014.4.28. 근로자,서민전세자금 지원발표의 핵심내용은 국민주택기금에서..
▲ 월세나 전세를 계약하면 2년 동안 유효하다. 1년으로 계약했어도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하면 2년이 되는 것이다. 집주인은 그런 주장할 권리가 없다. ▲ 계약만료가 되려면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 이것은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마찬가지다. 아니면 자동연장이 된다. ▲ 자동연장(법률용어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생긴다. 집주인은 그런 권리가 없다. 만약 내가 집주인이면 묵시적 갱신상태로 만들면 안 된다. 법률 조항에서 임대인은 집주인을, 임차인은 세입자를 의미합니다. 읽어보시면 세입자가 꽤 유리하죠?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이것 말고도 더 있는데요.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계약 기간을 가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