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고시 제2019 - 106호인창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0-158호(2010.5.11.), 구리시 고시 제2017-121호(2017.10.13.)로 결정 고시되고, 구리시 고시 제2018-42호(2018.04.03.)로 사업시행인가 된 구리시 인창동 284-3번지 일원 인창C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9. 07. 구 리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명 칭 : 인창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구리시 인창동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