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고시 제2020 - 67 호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0-158호(2010.05.11.)호로 재정비촉진계획(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 되고, 구리시 고시 제2019-5(2019.01.02.)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구리시 고시 제2019-98(2019.07.12.)호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된 구리시 수택동 496-6번지 일원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0. 06. 03. 구 리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명 칭 :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
구리시 공고 제2019 - 741호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1. 경기도고시 제2010-158호(2010.05.11.)호로 재정비촉진계획(정비구역지정) 결정 고시된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2. 아울러 구리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6월 일구 리 시 장가. 공람기간 : 2019. 06. 14. ~ 2019..
사업계획 ○ 위 치 : 구리시 수택동 산2-27일원 (총 20개 필지) ○ 규 모 - 면 적 : 39,513m² - 시 설 : 보행거리, 휴게쉼터, 체육시설, 숲놀이터, 전망대 등 ○ 목 적 : 구리시 수택동 산2-27 일원의 검배근린공원을 시민들의 휴양과 도시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산림적 가치를 지닌 중심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휴식 및 체험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함 ○ 총사업비 : 약 205억원 ○ 사업기간 : 2016.5.~2021.12. [다른글] 인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용역보고회에 나온 의견 및 검토내용 [다른글] 인창천(구리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진행중) [다른글] 검배 문화체육센터 건립 (진행중) 진행사항 2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