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금지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 (2011헌마659, 2011헌마683(병합)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확인)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는 이른바‘강제적 셧다운제’를 정한 청소년보호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처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고, 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