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고 제2019 - 741호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1. 경기도고시 제2010-158호(2010.05.11.)호로 재정비촉진계획(정비구역지정) 결정 고시된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2. 아울러 구리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6월 일구 리 시 장가. 공람기간 : 2019. 06. 14. ~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