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고시 제2020 - 67 호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0-158호(2010.05.11.)호로 재정비촉진계획(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 되고, 구리시 고시 제2019-5(2019.01.02.)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구리시 고시 제2019-98(2019.07.12.)호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된 구리시 수택동 496-6번지 일원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0. 06. 03. 구 리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명 칭 :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