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조회 민방위 훈련 연기 민방위훈련 불참,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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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교육시간/교육방법

 
○ 민방위 1년 차~4년 차 대원 : 연(年) 4시간 집합교육
   - 집합교육 4시간 중 1시간 안보교육, 3시간 체험실습 교육
○ 민방위 5년 차 이상 대원 : 연(年) 1회 1시간 이내 비상소집훈련

 

■ 민방위훈련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훈련통지서를 받고 기본교육 및 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는 2번의 보충교육훈련통지서가 발송된다.

 

■ 민방위훈련 교육 연기(유예)

민방위훈련 교육은 상반기 기본교육, 하반기 보충교육으로 시행된다. 1년에 총 3회에 걸쳐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굳이 민방위훈련을 연기할 필요없이 상반기에 참석을 못 하면 하반기에 2번 있을 보충교육에 참석하면 된다. 교육훈련 유예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교육훈련유예 신청서 (한글hwp 파일)를 작성해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민방위 교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장기출장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민방위훈련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현재 거주지(체류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거주지(체류지)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민방위사이트에 접속해 아래 절차를 따라 확인한다.
1.민방위 사이트 접속 → 2. 교육·훈련 탭에 교육일정 클릭 → 거주지(체류지), 조회일자 설정 → 3. 검색

검색결과에 나오는 훈련일정 중에 참석 가능한 일자, 시간에 열리는 교육장에 참석하면 된다.

 

 

■ 민방위훈련 교육 불참

1년에 총 3번 있는 교육을 모두 불참하면 기준금액 10만원의 과태료[각주:1] 처분을 받는다. 과태료는 거주지역(시청,군청,구청)에서 징수하고, 불참의 이유와 결과를 고려해 기준금액 50%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

즉, 과태료는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5만원까지 내야 될 수 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

  • 과태료 : 행정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시청이나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말한다.
  • 범칙금 : '경미한 범죄행위'에 가해지는 벌로 볼 수 있다.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 경미한 처벌이다.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상이 되며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발부한다.
  • 벌금 : 재판 절차를 거쳐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사처벌이다.


 

■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면제)

국외에 3개월 이상 연속해서 나가 있는 경우(여행, 체류 등)는 해당년차 민방위훈련 교육을 면제받는다. 출국 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민방위 담당자에게 교육훈련면제 신청서 (한글hwp 파일)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3개월 미만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만 유예가 되어 입국한 뒤에 민방위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민방위훈련 업무 문의

민방위 업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려면 해당(거주지, 체류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1. 과태료는 행정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시청이나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말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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